분양ㆍ임대상가(입찰)

수서역세권 A3블록 미분양 단지내상가 분양유치금 제도 변경사항 안내

글번호 : 42 | 등록일 : 2026.05.14 | 조회수 : 79회

수서역세권 A3블록 단지내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유치금 지급 대상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□ (기존) 분양유치금 지급대상 : 공인중개업소, LH주택의 계약자,소유자,거주자
다만, LH직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 및 사적이해관계자(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조 제6호)등에게 지급불가

→ (변경) 분양유치금 지급대상 : 공인중개업소, 분양대행업체
다만, LH직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 및 사적이해관계자(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조 제6호)등에게 지급불가

□ 시행일자 : 2026.05.24.(일)
※ `26.5.23.(토)까지 ‘LH주택 현재 계약자, 소유자, 거주자’가 알선하여 계약을 체결한 세대까지는 분양유치금이 지급되오며, 시행일(`26.5.24.(일)) 이후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건에 대해서만 분양유치금이 지급됩니다.

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LH 서울지역본부 판매팀(02-3416-3864)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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