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주택

구미화성파크드림 일반매각 분양유치금제 시행 안내 [개업 공인중개사 대상]

글번호 : 1401 | 등록일 : 2026.08.24 | 조회수 : 130회

* 본 유치금제는 2026. 6. 9. 공고한 「구미화성파크드림 미분양매입 잔여세대 선착순 일반매각 공고」에 따라 시행됩니다.

* 본 공고에서 매각중인 주택의 매매계약을 알선·유치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분양유치금을 지급합니다.

* 잔여세대는 LH 청약플러스 > 알려드려요 >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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